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위탁 교육훈련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함) 은 교육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러닝 (이하 “회사”이라 함) 과 위탁자인 사업주 (이하 “고객”이라 함) 간에 위탁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인원)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서 훈련이 종료되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
나)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 이 “회사” 에게 통보한 훈련생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전체 훈련비”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나) 가 항의 “자비부담금”은 교육훈련 전 선 지급 (교육 개강일 7일전) 되어야 하며, 교육 개강일 기준으로 훈련인원의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 은 훈련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 중 미수료자 분으로 환급 받지 못한 비용은 “자비부담금” 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납부 한다.
다) 정부지원 한도초과, 부정수급 등으로 환급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환급이 지연된 경우 “고객” 은 고용보험료를 지급 후 “회사” 에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이 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마) 미수료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한 훈련생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재수강 사유서” 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고객”은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수료)
“회사”는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조 (성실의무)
가. “고객” 과 “회사”는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고객”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7조 (통보의무)
“고객” 은 훈련생의 변동사항 (휴직, 퇴직, 전보 등) 발생시 즉시 “회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